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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교통 안전문화 연구소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고속도로 어린이 보호장구 사용률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속도로에서 뒷좌석 어린이 보호장구 사용률이 12.1%로 매우 낮게 조사돼 선진국에 비하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뒷좌석 안전띠 착용율도 5%에 불과 운전자 인식전환과 지속적인 경찰 단속이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소의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30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의 4대 관문인 고속도로 톨게이트(서울, 동서울, 서서울, 군자)에서 하행하는 승용차 21,225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특히 6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2,111대를 조사한 결과,「어린이 보호장구 사용률」은 12.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반해 교통선진국의 뒷 좌석의 어린이 보호장구 사용률은 독일 96%,미국 94%,스웨덴 93%,영국 92%,캐나다 87.1% 등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뒷 좌석도 안전띠 착용 의무 대상이며, 어린이는 6세 미만의 경우 어린이 보호장구를 사용하고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한다. (위반시 범칙금 3만원 적용) - 도로교통법 제 48조 2항 -

또한 지난 2001년 한해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13세 이하)는 130여명에 이르고 이 중 대부분은 안전벨트 미 착용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미국 연방 도로교통 안전국(NHTSA)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안전벨트와 보조좌석을 올바로 사용하면 영아 사망률은 71% 이상, 만 1~4세 아동의 사망률은 54%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삼성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 13일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48Km/h 고정벽 정면 충돌 시험 조건 하에 인체 상해치를 평가하는 간이 충돌 시험(Sled Test)을 6세 어린이 인체모형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충돌 실험은 인체 모형(Hybrid III Dummy)을 뒷좌석에 탑승시킨 후 안전벨트 미착용, 일반 안전벨트 착용 및 어린이용 보조좌석 사용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번 어린이 충돌 시험 결과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인체모형(Dummy)이 좌석에서 이탈되어 안전벨트 및 보조좌석을 사용한 인체모형 상해치 결과 대비 3배 이상의 심각한 머리 부위 상해(머리 상해지수;1340)를 입었으며 안전벨트만을 장착한 어린이는 보조좌석을 사용한 어린이에 비해 머리와 목 부위에서 각각 15%,30%의 더 높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에 대해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홍승준 박사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머리상해지수 1340은 6세 어린이를 감안했을 때 사망 추정이 가능하며 보조좌석 사용에 대한 실험 의도는 현재 차량의 안전벨트는 성인용 위주로 개발이 되어 있어 정상 상태에서 그 위치가 어깨중앙, 가슴뼈 및 골반 부위에 걸려 차량 충돌 시 지탱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신장이 작은 어린이의 경우 머리와 목 및 하복부에 위치 하므로 차량 충돌 사고나 급제동 시 머리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상해 및 장파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보조좌석 사용 결과 대비 안전벨트만 사용한 상해 결과에서의 경추 신경과 관계 있는 목 부위의 30% 상해율 증가는 어린이 상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안전벨트 및 보조좌석의 동시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간이 충돌 시험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의 연구를 진행하여 어린이용 보조 좌석의 사용을 법제화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올바른 안전벨트 및 보조좌석 착용을 계몽 홍보 활동이 시급하다.